전라남도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총인구는 최근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차
1.전남도 만원 주택이란?
2 주거형태
3 신청자격(입주조건)
4. 신청하기
전남도 만원 주택이란?
전라남도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전라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남도에서 추진한다.
주거형태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84㎡(32평) 이하의 주택
청년이라면 =전용면적 60㎡(17평) 이하의 주택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첫 거주 기간은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 (2년) 보다 더 긴 4년으로 설정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로 3년씩 연장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입주조건)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18세에서 49세까지의 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월 소득이 311만 7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연간 합산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가 많거나 화순군 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급여나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던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기
보증금은 군이 내어주고 , 입주자는 1년치 월세 12만원만 내는게 계약조건이다.
관리비와 각종 요금은(가스비·수도·전기요금·) 본인이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