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상북도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경상북도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주택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제출서류
지원대상
-신청시 부부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거나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부부라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3개월이내에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거 또는 주거비를 지원받거나 (대출포함)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조건이 궁굼하시다면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의 주택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2.5% 이하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5천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7천만원 | 1.0% |
7천만원~8천만원 | 0.5% |
*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입니다
*기본지원 2년+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2년씩 2회) 연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하나 예산소진 시에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천서 발급 https://www.gbhome.kr/
방문신청 시
경상북도 관내의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또는 대구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사전상담 > 농협 또는 대구은행 에서 임차지원 이자지원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 시군 마감여부 문의를 먼저 합니다.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https://www.gbhome.kr/ ☜ (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또는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시가 돼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만약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에는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or청첩장
-임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포함
단! 정부, 공공기관 주거 (주거비) 지원 (대출포함) 받는 분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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