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내 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45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그리고 관리비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조재의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등에 거주 중인 만 19세~45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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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가구라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 국민임대, 영구임대 ,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공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재혼한 경우에도 10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이 19세~ 45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월 표준임대료: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10만 원 이하
- lh 전세임대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대료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 5만 원
- 1자녀: 8만 원
-2자녀 이상: 10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 15만 원
●관리비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 :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15만 원
· LH 전세임대 거주:●
-1자녀:5만 원
-2자녀:10만 원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 최대 5만 원, 실비지원, 분기별):
임대료가 10만 원 초과 15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 :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 :15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 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 15만 원
● 임대료가 15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
-무자녀 10만 원
-1자녀: 16만 원
-2자녀 이상:20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10만 원
-1자녀:16만 원
-2자녀 이상: 20만 원
● 임대료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13만 원
-1자녀:20만 원
-2자녀 이상:25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13만 원
-1자녀:20만 원
-2자녀 이상: 25만 원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https://www.ulsan.go.kr" href="http:// https://www.ulsan.go.kr" title="울산 주거지원"> 울산 온라인주거지원(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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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52-229-6969 건축정책과 를통해서도 상담받은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