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신)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차료 월세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by 37초전 2023. 11. 20.

울산시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내 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45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그리고 관리비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울산 지원
울산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조재의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등에 거주 중인 만 19세~45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지원대상 및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가구라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 국민임대, 영구임대 ,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공됩니다)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주택 홈페이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재혼한 경우에도  10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이 19세~ 45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아파트아파트아파트
울산 신혼부부주거주택지원

 

 

 

 

 

지원금액

 

지원내용
울산신혼부부주거지원

 

 

월 표준임대료: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10만 원 이하

- lh 전세임대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대료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 5만 원

      - 1자녀: 8만 원

      -2자녀 이상: 10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 15만 원

 

●관리비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 :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15만 원

 

 

 

 

 

 

· LH 전세임대 거주:●

       -1자녀:5만 원

       -2자녀:10만 원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 최대 5만 원, 실비지원, 분기별):

임대료가 10만 원 초과 15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 :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 :15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 8만 원

       -1자녀:12만 원

       -2자녀 이상: 15만 원

 

 

● 임대료가 15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

        -무자녀 10만 원

        -1자녀: 16만 원

        -2자녀 이상:20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10만 원

       -1자녀:16만 원

       -2자녀 이상: 20만 원

 

 

● 임대료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무자녀:13만 원

        -1자녀:20만 원

       -2자녀 이상:25만 원

 

·LH 전세임대 거주:

        -무자녀:13만 원

        -1자녀:20만 원

        -2자녀 이상: 25만 원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https://www.ulsan.go.kr" href="http:// https://www.ulsan.go.kr" title="울산 주거지원"> 울산 온라인주거지원(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대표누리집

정보공개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ulsan.go.kr

 

 

 

온라인 신청하기

 

울산신혼부부주거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52-229-6969   건축정책과 를통해서도 상담받은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