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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정부정책대출

(최신) 정부지원 개인채무조정

by 37초전 2023. 12.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채무감면, 이자울 조정과 장기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https://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신청방법은  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를 확정, 결정합니다.

- 대상자 지성으로 선정되시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 대상 

 

1. 개인채무조정 신청 대상: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며,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있음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2.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수가 1일 이상 30일 이하인 채무자 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최근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점수 하위 10%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3 사전채무조정 신청 대상:

 

·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

     - 연간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4. 채무조정 신청 대상.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라면 가능합니다.

 

 

감면 금액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원금 감면 기준

 

 

최대 90% 원금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라면 가능합니다.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