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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청년정책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임산부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37초전 2023. 12. 12.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 또는  한부모 및 임산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한부모 미성년 지원사업
한부모 미성년 지원사업

 

미혼부모기금위원회란?

미혼부모위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권고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새로운 생명을 지원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계획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98항)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혼자 양육하는 미혼모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미혼부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기간 과 금액 

 

 

지원금액 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또는 임신 중인 청소년이라면 가능합니다.

 - 1순위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의 한부모에게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의 성소년 미혼 한부모라면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서류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만약 임산부라면 

- 임신확인서를 보건소 쪼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만약 만 20세 이상 신청자라면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수혜자신청서는 아래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문의사항은 02-727-2366으로 연락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9:30 분부터 17:30 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아래처럼 두장을 다운받은후 작성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신청서
수혜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