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정기간 근로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원해서 실직상태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도움으로, 지원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입금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지원하고 원활한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실직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족 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특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첫째, 고용보험 적용 기간
실직 전에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해고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조건
●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 이라면 가능합니다.
●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이직한 일용 근로자의 조건
1.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로 하였을 것
5.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로 하였을 것.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자라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의 실업 수당 청구 방법: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조건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임금 체불
● 사내 괴롭힘
● 재계약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사업장 이전 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 수당 청구 방법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네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실업 수당 청구 방법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다르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계산법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며,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안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 예시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 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2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는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받게 되는 구직급여액은 둘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는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미리 요청하여 원활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한 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