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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구직활동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방법

by 37초전 2024. 2. 1.

 

 

   목차

● 구직급여 신청 방법

              - 구직급여 대상 자격 조건

      - 구직급여 신청 서류

 

         ● 구직급여 활동 온라인 신청

                        - 실업급여 구직활동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 급여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직 급여는 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전적 지원은 구직자들이 조속히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방법

갑작스러운 회사의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둔 후에 신청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조건, 신청 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직한 다음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부

 

▼ 구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

 

 

구직급여 신청 자격 조건

 

구직급여의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되거나,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피보험자들이 해당됩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는

☞예를들어,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나게 된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후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직급여의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업 상태인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한편,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구직급여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건으로, 주로 프로젝트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들의 실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구직급여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 자격 조건 노동부에서 확인하기 ▼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피보험자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후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급여 활동 온라인 신청 

 

구직급여 온라인 교육은 고용 24에서 시청합니다.

고용24(시범운영) (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교육 완료 후 처리사항: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 반드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하지 않으시면 교육 이수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기간:

교육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고용 24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별도의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로그아웃된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여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동영상 시청 중에 다음(▶)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클릭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 비율을 100%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방법은 **보기> 확대/축소>10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일반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합니다.

 

2. 워크넷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을 마칩니다.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업종을 등록합니다.

 

3.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은 가 ㄱ회차별로 30분,40분,50분 등의 시간을 클릭하여 시청해야 합니다. 진도율은 90~100%로 달성해야 합니다. 수강을 완료하면 재취업 활동 1회가 인정됩니다.

 

4. 고용 센터 방문:

동영상 시청 후 2주 (14일) 이내로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일정을 미리 예약하는것이 좋습니다.

 

5. 이직상실 신고 확인:

퇴사한 회사의 의직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수급자격 신청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 센터를 방문한 날짜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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