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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대환 이자지원 환급 캐시백 신청방법 및 금액 신청하기

by 37초전 2024. 2. 5.

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환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업하시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은행에 납부했던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교체할 기회도 있으니 지금부터 세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2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현재 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 대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금리대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니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이자 환급받는 방법

●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 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이 이자 환급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세한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저축은행, 상호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은 분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셔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 환급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 연 4%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중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해드립니다.

시중은행 1 금융권은 대출금 최대 2억 한도로 4%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

매년 지불한 이자 중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에게는 2024년 2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지불한 이자는 이번 기회에 환급받은 수이고, 올해 추가로 지불하게 될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께서는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알림 들을 통해 환급 금액가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약 188만 명으로 추정되며,

한 사람당 평균으로 약 8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 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환급받는 금액이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5.56.5% ;금리 구간에서는 연 5%와 차이나는 만큼의 이자를 '연 6.5~7%'금리 구간에서는 연 1.5%만큼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 환급 일정

 

환급 이자는 한 해에 4번, 각 분기의 마지막 날인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됩니다.

●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라면, 다가오는 3월 29일에 지난 1년 동안의 환급 이자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 만일 1년을 아직 채우지 못한 차주라면, 1년 동안의 이자를 모두 낸 후에 첫 환급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이 5월에 1년이 되는 차주라면, 그다음 분기인 6월 28일에 환급 이자 전액을 받게 됩니다.

 

제2금융권의 환급 이자 계획

제2금융권에서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평균으로 75만 원 정도의 이자를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급 조건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의 이자를 낸 차주들은 그 이자의 1년 치를 환급받게 되며, 한 사람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기준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 이자는 신청 후 각 분기의 마지막 날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들에게는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예상 지금액

금융위원회는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올해 분기에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이자 환급에 대한 신청은 3월 중순부터 받으며, 첫 환급은 1분기 말인 3월 29일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이자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편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19 위기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간 대환 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여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문의 

●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