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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소년 월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by 37초전 2024. 2. 8.

9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어,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립수당이 5만 원 인상되어,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준비 청소년

현재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18세가 되기 전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립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외었습니다.

 

 

 

 

오늘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소년도 월 50만원 지원받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어떤게 변했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9일부터는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이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들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되었습니다, 그 결과, 18세가 되기 전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인 예시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인'보호소년법'에 따른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자립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이제 법 시행일인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이후 5년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신구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히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9일부터는 15세 이후에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15세 이후의 연령기준 설정 이유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 (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

 또한,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인해 보호종료된 경우에도 자립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원가정복귀 사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