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예술황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1인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4,000원) 이하인 일반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 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 어 지원하던 예술황동 준비금을 2024년부터는 한 번에 지원합니다.
예술활동지원비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금액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 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인 2만 명에게는 예술홀동 준비금으로 3백만 원이 지급되며,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예술인의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2백만원이 지원되어, 예술계에서 굳건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에 1회만 지급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신청 바로가기↓↓
예술인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화체육관관부는
예술인들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며,
예술인들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의 50%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예술인들의 주거 및 창작 공간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 가구가 입주하였으며,
올해인 2024년 6월까지 북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 및 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24개월 이상부터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들은
해당 돌봄센터에 문의하신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 도중에 자녀의 돌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디 돌봄 센터(종로구)의 연락처는 02-741-0347이며,
예술인자녀 돌봄 센터(마포구)의 연락처는 02-3143-19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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