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조건과 소득조건, 시간제 종일제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목차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정부는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 한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이라면 가능합니다.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중증질환, 흐귀난친질환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이동 2명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등의 질병인 가정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가능)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임시 보육 및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제공
- 등하원 동행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일반가정)
12세 미만 자녀에게 제공되는 중위소득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요율과 정부 지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보육료
- 시간당 요금: 11,630원
종합형 보육료
- 시간당 요금 : 15,110원
보육 서비스 종류 및 요금
A형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본 유형 :
- 정부 지원 : 9,886 원 (85%)
- 자기 부담금 : 1,744 원 (15%)
종합형 유형
정부 지원 : 9,886원
본인 부담 : 5,224원
B형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기본 유형 :
- 정부지원 : 8,723원(75%)
- 자기 부담금 : 2,907월(25%)
종합형 유형 :
- 정부 지원 :8,723원
- 본인 부담 : 6,387원
보육 서비스에 대한 소득 기반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 A 형 (기본) : 정부지원 9,886원(85%). 본인부담 1,744원(15%)
- B 형 (기본) : 정부지원 8,723원(75%), 자부담 2,907원(25%)
- A 형 (종합) : 정부지원 9,886원, 본인부담 5,224원
- B 형 (종합) : 정부지원 8,723원, 본인부담 6,387원
중위소득 120% 이하 :
- A 형 (기본) : 국비지원 6,978원(60%), 본인부담 4,652원(40%)
- B 형 (기본) : 정부지원 3,489원(30%), 본인부담 8,141원(70%)
- A 형 (종합) : 정부지원 6,978원, 본인부담 8,132원
- B 형 (종합) : 정부지원 3,489원, 본인부담 11,621원
중위소득 150% 이하 :
- A 형 (기본) : 정부지원 2,326원(20%), 본인부담 9,304원(80%)
- B 형 (기본) : 정부지원 1,745원(15%), 자부담 9,885원(85%)
- A 형 (종합) : 정부지원 2,326원, 본인부담 12,784원
- B 형 (종합) : 정부지원 1,745원, 본인부담 123,365원
중위소득 150% 이상 :
- 기본 유형 :
- 전액 자기 부담 : 11,630원(100%)
종합적 유형:
- 전액 자기 부담 : 15,110
(아래는 일반가정의 경우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을 먼저 계산해 본 후 표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 가능한 요금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 서비스 요금
- 기본형 :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보육 서비스 종류 및 요금
A형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위소득 75% 이하 :
기본 유형
- 정부지원 :10,467원(90%)
- 자기 부담금 : 1,163원(10%)
종합적 유형 :
- 정부지원 :10,467원
- 본인부담: 4,643원
중위소득 120% 이하 :
기본 유형:
- 정부지원: 6,978원(60%)
- 자기 부담금: 4,652원(40%)
종합적 유형
- 정부지원 :6,978원
- 본인부담 :8,132원
중위소득 150% 이하 :
기본유형 :
- 정부지원 : 2,326원(20%)
- 자기 부담금: 9,304원(80%)
종합적 유형:
- 정부지원 : 2,326원
- 본인부담 : 12,784원
B형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중위소득 75% 이하 :
기본유형:
- 정 부 지 원 : 9,304원(80%)
- 자기부담금 : 2,326원(20%)
종합적 유형 :
- 정부지원 : 9,304원
- 본인부담 : 5,806원
중위소득 120% 이하 :
기본유형
- 정부지원 : 3,489원(30%)
- 자기부담금 :8,141원(70%)
종합적 유형:
- 정부지원 : 3,489원
- 본인부담 : 11,621원
중위소득 150% 이하 :
기본 유형:
- 정부지원 : 1,754원(15%)
- 자기부담금 : 9,885원(85%)
종합적 유형:
- 정부지원 : 1,745원
- 본인부담 : 13,365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가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에서 계산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정합니다. 야간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일요일, '공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50%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