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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하기

 

전세보증 최대 30만 원 지원

26일부터  19세~ 34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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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전세보증보증료 신청 바로가기

 

전세보증 보증료란?

 

19~34세의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했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3년 1월1일 이후에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자로 

 

전세보증금 3억원, 역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7년이내의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받는방법

 

전세보증금 반환기관인 

 

주택도시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계좌로  보증료를 환급받는다.

 예)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경우 보증료 전액을 받고 30만원 초과 시에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시/군/군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