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소득층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주택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5년/10년으로
보증금+ 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용면적 85 ㎡ 이하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신혼부부등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일반공급
18세~ 39세 이하의 청년의 미혼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무보 가족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과 한부모라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총자산은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의 고령자 라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퇴거주민 : 공공사업 중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시·군계획시설사업, GB취소를 위한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로 인하여 퇴거된 자 복합개발사업, 파산임대주택, 재난철거주택, 대하자, 철거주택, GB프리지역 남의 땅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공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가족, 위탁아동, 범죄 피해자, 폐광노동자, 파견근로자, 임대주택퇴거정규직, 소년소녀가구, 해외장기체류동포, 국군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소득 이하자 중위 소득의 100%.
다자녀가구: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65세 이상의 직계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비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관, 단순비닐구조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오두막, PC, 만화방,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중과세 이하 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자
청소년 :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쉼터 퇴소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 혼인한 지 7년 미만인 자, 예비신혼자,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100세 미만 중간 소득의 %. 노인: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인 개인.
자격 기준은 특정 프로그램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절차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는 공식 출처 또는 관련 기관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기준
보유 건물+ 토지, 자동차가액 기준금액의 이하인자
부동산 → 212,500천 원 이하.
자동차 →36,830 천 원 이하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