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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하기, 주급여

by 37초전 2023. 8. 6.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난 상황, 재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자 또는 구금 시설로 인한 소득 손실:

이는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부재 또는 시설에 구금되어 가족이 주요 수입원을 잃는 상황을 말합니다.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개인이 일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가족 구성원에 의한 방치,

 

유기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의 방치, 유기 또는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은 재정적 부담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

 

정 내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하면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주: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할 때 소득 손실 또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

 

사업상의 어려움:

1차 또는 2차 소득자가 사업장에서 폐업, 정지 또는 해고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의 실업:

가구의 주요 또는 보조 소득자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 :

소득활동 부족, 기본급금 정지, 사회보험료 체납 및 주택임대료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규정된 요인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에서 추가 상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소득자와의 이혼:

주요 생계 수단의 이혼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단전된경우우(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정전 또는 전류 제한기 설치 시 생계유지의 어려움.

 

가족 지원 없이 교정 시설에서 새로 석방된 개인:

가족 지원 없이 교정 시설에서 석방된 개인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

 

방치, 유기 또는 생계 유지 불능으로 인한 노숙자:

노숙자가 된 지 6개월 미만인 개인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 관련 기관의 평가 후 긴급 지원 권장.

 

복지 사각지대 발견 대상:

복지 사각지대 발견으로 확인된 개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

 

통합사례관리 주제 :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개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

 

자살 피해자의 유가족 또는 자살 위험이 있는 개인: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가족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

 

COVID-19로 인한 소득 손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무급 휴가 또는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 재정 지원.

 

COVID-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

COVID-19로 인해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한 이러한 범주의 개인을 위한 임시 재정 지원.

 

보건복지부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으로 1,558,419 원,

                                            4인기준으로 4,050,723 원

 

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절차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