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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체당금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시 주의사항

by 37초전 2024. 11. 13.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 흔히 '임금 대체금'이라고 불리는 것은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폐업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임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제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가족에게 돈을 잠시 빌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보상금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근로자가 소득 없이 남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필요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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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시청 자격 요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 중 보상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회사의 근로자 :

회사가 파산, 해산, 폐업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체당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회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미지급된 모든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당금 지급 제외 사례:

임금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이미 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아니지만 임금 수령 권리가 있는 사람. (예: 임원, 계약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 본인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적용 가능한 임금 범위

모든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 적용이 가능한 임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임금 :

체당금은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최대 3개월 한도 :

최근 3개월을 초과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한성 :

2023년 기준, 체당금 지급 상한선은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체당금은 최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일부 지원을 제공하며, 특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회사근로자마스크를 쓴 남자
근로자
노트북노동자
근로자

 

체당금 신청 절차

체당금 신청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다음은 신청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미지급 확인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사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결과를 통해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인: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장부를 조사하고,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보상금 신청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주소지 간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 온라인신청 바로가

 

필요 서류:

 

  • 보상금 신청서
  • 임금 미지급 증명서
  • 재직 증명서
  • 퇴직 사유서(해당 시)
  • 기타 관련 서류(예: 소송 판결문 등)

 

3. 체당금 지급

체당금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체당금이 입금됩니다.

 

 

체당금 신청 기간

체당금 신청은 임금 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경우, 5년 이내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시 유의사항

체당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임금 미지급 확인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보상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지급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사실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 급여 명세서
  • 출근 기록
  • 근로 계약서
  • 녹음된 오디오(해당 시)

녹음된 오디오를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회사에 미리 녹음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증거로서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정확히 작성하기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 준수 : 서류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및 보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당금 지급 결정 후

체당금 지급이 결정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금액을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당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체당금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회사가 폐업이나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체당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체당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가 누락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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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어인가요?

A: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상금 신청서
  • 임금 미지급 확인서
  • 근로 계약서
  • 급여 명세서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추가 서류(폐업 증명서나 파산 선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체당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체당금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심사 건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센터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Q: 체당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체당금 신청 시 유의행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잘못된 정보는 심사 지연이나 거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 제출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