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금보험료(소득세 항목)"와 보장성보험(세액공제 항목) 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목별 특징과 공제 요건을 이해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총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과세된 금액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항목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주로 공적 연금에 해당됩니다. 공적 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공제 기준 :
- 본인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항목
보장성보험은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포함합니다:
- 종신보험
- 실손보험
- 암보험
- 치아보험
- 상해보험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공제 요건 :
- 보험계약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
- 납입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산한 최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시 계산:
본인과 부양가족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총액이 120만 원인 경우:
-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세액 공제 금액은 100만 원의 12%, 즉 12만 원입니다.
특별한 경우 : 추가 공제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 기존 공제 한도 100만 원 외에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공제율은 **12% 대신 15%**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