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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리

by 37초전 2024. 12. 6.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금보험료(소득세 항목)"와 보장성보험(세액공제 항목) 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목별 특징과 공제 요건을 이해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총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과세된 금액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차이점 더 보기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항목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주로 공적 연금에 해당됩니다. 공적 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공제 기준 :

  • 본인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보험 소득공제 더 보기

2.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항목

보장성보험은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포함합니다:

  • 종신보험
  • 실손보험
  • 암보험
  • 치아보험
  • 상해보험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보장보험 세액공제 더 보기

 

공제 요건 :

  • 보험계약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

  • 납입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산한 최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시 계산:

본인과 부양가족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총액이 120만 원인 경우:

  •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세액 공제 금액은 100만 원의 12%,12만 원입니다.

특별한 경우 : 추가 공제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 기존 공제 한도 100만 원 외에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공제율은 **12% 대신 15%**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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