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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및 양육비 생계비 지원금의 모든것

by 37초전 2024. 12. 4.

대한민국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 정의 :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97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부모 선정기준 내용 더 보기

 

지원 종류 및 조건

1. 아동양육비 지원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월 21만 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 대상 및 금액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3.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4. 생계비 지원 :

  •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5만 원.

한부모 지원금 더 알아보기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지원금 받기 및 신청하기 바로가기

1. 신청 방법 :

 

2. 제출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3. 지급 절차 :

  • 신청서 제출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 승인된 경우 매월 20일에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중복 수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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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이 306호로 확대되며,                                                                                    보증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시설 입소 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이 연장되어,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위기 임신·출산 지원 :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 지원 기간이 고3 12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여성가족부 공식 웹사이트([www.mogef.go.kr](https://www.mogef.go.kr))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