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 정의 :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97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종류 및 조건
1. 아동양육비 지원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월 21만 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 대상 및 금액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3.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4. 생계비 지원 :
-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5만 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1.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3. 지급 절차 :
- 신청서 제출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 승인된 경우 매월 20일에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중복 수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혜택
- 주거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이 306호로 확대되며, 보증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시설 입소 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이 연장되어,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위기 임신·출산 지원 :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 지원 기간이 고3 12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여성가족부 공식 웹사이트([www.mogef.go.kr](https://www.mogef.go.kr))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