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안내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569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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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개요
- 정식 명칭: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목적: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 고용 시 사업주의 부담 경감
신청 대상 및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사업주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짐
-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부여
-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대체인력 고용 조건
-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지원 금액
- 업무 인수인계기간
- 월 120만 원, 최대 90일
-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한 기간)
- 출산 전후휴가
- 월 80만 원, 최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지원금 지급 방식
- 전체 지원금의 50%: 지원 요건 충족 시 지급
- 나머지 50%: 출산 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의 [기업] 클릭 후 메인 화면의 [출산육아기 지원금] 클릭
- [출산·육아] 항목 중 [출산육아기(대체인력)] 클릭 후 사업주 사전진단 진행
- 신청서 양식에 맞게 사업주 및 대상자 정보 입력
- 지원금 금액 확인, 제출 서류 첨부, 지급 계좌 입력
필요 서류
- 기존 및 대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 확인서
- 대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및 임금 입금 내역서
이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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