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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안내

by 37초전 2025. 3. 20.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안내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569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지원금 개요

  • 정식 명칭: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목적: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 고용 시 사업주의 부담 경감

신청 대상 및 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사업주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짐
    •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여부 확인 가능
  2.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부여
    •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3. 대체인력 고용 조건
    •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업자 육아휴직
사업자 육아휴직

 

지원 금액

  1. 업무 인수인계기간
    • 월 120만 원, 최대 90일
    •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한 기간)
  2. 출산 전후휴가
    • 월 80만 원, 최대 90일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지원금 지급 방식

  • 전체 지원금의 50%: 지원 요건 충족 시 지급
  • 나머지 50%: 출산 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지급

고용24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의 [기업] 클릭 후 메인 화면의 [출산육아기 지원금] 클릭
  3. [출산·육아] 항목 중 [출산육아기(대체인력)] 클릭 후 사업주 사전진단 진행
  4. 신청서 양식에 맞게 사업주 및 대상자 정보 입력
  5. 지원금 금액 확인, 제출 서류 첨부, 지급 계좌 입력

사업자 육아휴직
사업자 육아휴직
사업자 육아휴직
사업자 육아휴직

필요 서류

  1. 기존 및 대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 확인서
  3. 대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및 임금 입금 내역서

이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