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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장례지 돌봄 지원비 대전 인천 경기도 구리 성남 제주도

 

 

블로그 목차

-  지원 금액 및 항목  -

- 지원 제외 사항 -

- 신청 방법 -

- 신청 자격 조건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잇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항목 등이 ㅣ역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군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항목

  •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한 가구에서 2마리의 반려동물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필수 진료 : 생명에 필수적인 진료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중 자기 부담은 1만 원, 지자체 지원금은 19만 원, 병원의 재능기부는 10만 원입니다.
  • 선택진료: 중성화 수술, 피부질환 치료 등 선택적인 진료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최대 50만 원, 경기도와 대전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도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

  • 애견 미용, 비타민 영양제 구매 등 선택 진료 항목 중에서도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진료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최소 5천 원의 진찰료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시는 반려둥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잇습니다.

지난해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114개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동물 병원에 방문해 내장형 등록 등록(1만 원) 진행 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반려동물 신청서 다운 후 작성,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지원대상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1인가구,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이라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1인가구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가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및 자세한 내용은 e- 나라지표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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