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1 (최신)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2024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의 입학생에게 교복비 1인 30만 원 현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복비 1인 최대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 신청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교복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1.지원 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교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은 ..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