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정부정책대출

(최신)충청남도 논산시 태안군 계룡시 결혼축하금 자격조건 신청하기 (논산700만원 태안 250만원 계룡500만원 )지원금

by 37초전 2023. 10. 31.

충청남도 논산시 태안군 계룡시에 거주중인 만 18세~ 45세의 결혼을 하는 분들이라면 결혼축하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한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니 꼭!! 놓치지 말고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세요

결혼축하금
결혼

결혼을 한 신혼부부로  만 18세~ 45세라면 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신청조건과 결혼축하금의 지원금도 다르니 자격조건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에서 결혼한다면?

태안군에서 결혼한다면?


계룡시에서 결혼한다면?



 

 

 

 

 



논산시에서 결혼한다면?

논산시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혼축하금을 받는 자격조건은

 

6개월 이상 논산시에  거주 중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의 부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은 700만원으로  

 

처음 신청 시 300만 원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경과 후 200만 원 지급  2년 경과 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  신청하셨다면  신청일기준 300만 원 지급 후 1년 후인

                2024년 11월1일  200만 원 지급, 2년 후인 2025년 11월 1일 20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결혼결혼
결혼축하지원금

 

 

태안군에서 결혼한다면?

충남 태안에서 결혼을 하는 분들이라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초혼, 재혼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지원금액은  최대 250만 원으로  처음 신청 시 50만 원,

 

신청일기준 1년 후 100만 원, 2년후 100만원  총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0일에 신청했다면 신청일 기준 처음 50만 원 지급 후 

 

1년 후인  2024년 10월 20일에 100만 원 2년 후인 2025년 10월 20일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결혼결혼결혼
결혼

 

 

 

계룡시에서 결혼 한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신혼부부로 만 18세~ 49세 이하라면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축하금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결혼결혼결혼
결혼 축하금 
결혼결혼결혼
결혼 축하금
결혼결혼결혼
결혼 축하금
결혼결혼
결혼 축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