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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정부정책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2024)

by 37초전 2023. 10. 30.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의 전세자금을 최저금리인 연 1.5%~연 2.7% 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10년으로 연 최저 1.5%~ 연 최고 2.7%으로 최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 대상
2 신청서류
3. 한도조회
4. 금리 
5. 취급 은행

 
 

신청대상

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자산이 3억 6,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본인, 배우자의 연간소득 합산이 7천5백만 원 이하로,
 
현재 전세 계약을 진행을 체결하여 계약이 이뤄지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값을 임대인에게 지불을 했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혼집

 
 
 
 
 

신청서류

주민등록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보증금액의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영수증,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도조회

수도권에 신혼부부 전셋집을 마련한다면 전용면적 (주거용 오피스텔포함) 85㎡ (25평)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30.25평)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아닌 곳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비율은 지역상관없이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내 전세자금 대출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혼집

 
 

금리

 
2년마다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기준으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총 6개 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도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안내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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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최저금리로 전세자금뿐만이 아니라 주택매매도 정부지원, 최저금리로 받아볼 수 있어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리가 높아진 만큼 최저금리로 전셋집, 또는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격조건이 맞는지 알아본 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지원이다보니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라 만약 지원금액이다 보니 소진될 경우엔 조기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