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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청년정책

(최신)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매달 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발표

by 37초전 2023. 11. 1.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의 월세지원은 신청조건이 맞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이라고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니니 자격조건을 확인하신후 조건이 맞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신후 월세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9세~ 만 39세의 청년.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1인가구기준 2,228,445 원)  기준중위소득 보러 가기 2024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이거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로 수급자,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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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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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부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아래의 사항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등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주 중이라면,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으로 임대인의 계좌 확인)

 

-이체일자와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1개월뿐이라면 최근 1개월분 자료만 제출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현금납부 이체증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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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세지원금 총얼마이며 현금으로 받나?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설기간에 미개설 시에는 

  청년월세지원에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정 취소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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