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거주 중이거나 경상북도로 전입예정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빈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시에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로 도내 전입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 최대2억원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자금리: 최대 연 2.5% 이하입니다.
-지원기간: 최장 6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본 2년 지원(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을 연장지원 합니다.
-지원방법: 경상북도 시군에 신청접수 및 금융기관협약을 통해 이자감면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신청 시에 부부모두가 경상북도 도내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거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 도내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 가자 무주택자
-추천서 신청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발급받은 지 1개월 이내의 서류들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가 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 (만약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만약 예비 신혼부부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정부, 공공기관 주거 or비 지원 (대출포함)을 받고 있는 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상시신청
-추천서 발급 : 주거 정책 >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gbhome.kr)
●방문신청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및 대구은행
●신청방법
-사전상담 :농협 또는 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 시군 마감여부 문의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gbhome.kr)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 농협은행 (농협 중앙회),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자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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