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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최신) 신생아 특례대출 완벽하게 열줄로 정리! 끝!

by 37초전 2023. 11. 13.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알려드리는 딱 열개!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해하갈 것도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지원

 
정부에서는 저출산예방과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합니다.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예정 가구라면 절대 지나치지 말고  꼭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신생아 특례대출  이것만 기억하자

 
 
☆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특례금리 4년 연장  (최장 12년)
 
 
☆혼인 여부 상관없이 출산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출산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로 2022년 출산가구는 해당 안됨.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매매 또는 전세 대출  모두 동일조건
 
 
☆ 보유자산 5억 6백만 원 이하(매매 시)
                    3억 6100만 원 이하(전세)
 
☆ 주택 구입자금대출 매매 9억 원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
 
☆전세보증금  수도권이시라면 5억 원, 지방이라면 4억 원 이하
    -최대 3억까지 대출가능
 
☆매매 시 금리( 1.6%~ 3.3%), 전세 시 금리 (1.1%~ 3.0%)
 
 
☆ 신생아 아이 한 명당 0.2% p 추가금리인하
    - 특례금리 5년 연장으로 최장 15년  (신생아 출산 시 아이 3명까지  출산혜택이 가능합니다.)
     * 만약 신생아특례대출 시 출산아가 3명이라면 0.6% 금리 인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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