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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최신)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조건 서류 신청하

by 37초전 2023. 11. 8.

경상북도에 거주 중이거나 경상북도로 전입예정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빈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우리나라 정부지원

 

 

경상북도에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시에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로 도내 전입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  최대2억원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자금리:  최대 연 2.5% 이하입니다.

-지원기간:  최장 6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본 2년 지원(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을 연장지원 합니다.

-지원방법:  경상북도 시군에 신청접수 및  금융기관협약을 통해 이자감면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신청 시에 부부모두가  경상북도 도내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거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 도내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 가자 무주택자

-추천서 신청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발급받은 지 1개월 이내의 서류들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가 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 (만약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만약 예비 신혼부부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정부, 공공기관 주거 or비  지원 (대출포함)을 받고 있는 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상시신청

-추천서 발급 : 주거 정책 >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gbhome.kr)

 

주거 정책 > 신혼부부 지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주거 정책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www.gbhome.kr

 

 

 

●방문신청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및 대구은행

 

 

●신청방법

-사전상담 :농협 또는 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 시군 마감여부 문의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gbhome.kr)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 농협은행 (농협 중앙회),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자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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