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돈되는 정보 할인 . 혜택

실업급여 받고 있으면서 알바 해도 상관 없나요? 만약 취업사실 신고안하면 벌금은?

by 37초전 2023. 12. 20.

실업급여 수급 중인 분들이 취업 전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때 제일 궁굼한것이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알바를 해도 상관없을까?

일 텐데요  정답은  네! 해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중 알바
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는 평균적으로 6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 조회 및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니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장 궁굼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는가?인데요

 

                                                   가. 능. 합. 니. 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를 하는 중이라면 취업에 해당되어 

 

취업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예술인 월 50만원 이상,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이상
계약 체결하거나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이상 수령하는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공공근로 참여하는 경우

 

 

 

만약 취업사실을 신고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사실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