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을 팔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른 말로는 양도나 분양으로 인해 얻은 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으로서, 양도나 분양 소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예를들어 처음 아파트 매수 시에 5억 원에 구입했다가
매도할 때 집값이 올라 8억 원이 되었다면 ,
3억 원의 차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 소득세 라고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산출:
양도한 자산의 매도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합니다.
매도가액은 양도한 자산을 판매한 가격이며, 매입가액은 해당 자산을 처음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율 적용:
양도소득에는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에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과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가해 줍니다.
· 양도 당시 세대원 전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채여야 합니다.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1%도 받지 못합니다.
● 양도 당시 세대원 번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채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남편) 명의로 된 집이있고, 아내의 명의로된 주택이 있다면 이는 한 가구 2 주택자입니다.
가족모두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간 실거주(실제 입주해서 살아야 함.)를 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양도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자의 예약서의 금액) 이 12억 원 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로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양도 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 후 양도가액(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집을 구매한 가격을 말합니다.
*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등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서류 안에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 원 한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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