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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by 37초전 2024. 1. 12.

 

목차
1. 지원 대상
2. 소득 기준
3. 주택 기준
4 지원 금액
5. 필요 서류

 

신혼부부 청년 이자 지원
신혼부부 청년 대출 이자지

익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학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 주택 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익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  만 19세~ 39세 이하, 익산시 거주 (예정),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익산시 거주 (예정),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 직장인(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직장인(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미혼): 부모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3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익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택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연 3.0% 내, 청년 최대 3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만 원
           - 지원기간: 1회당 최대 2년 내(최장 6년, 신혼부부는 혼인연차별 최장 10년)
           - 대출한도: 청년 최대 1억 원, 신혼부부 퇴대 2억 원 (전·월세보증금 90% 범위)
          - 취급은행: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내 본점 및 영업점)
 
2.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연 3.0% 내, 최대 600만 원
          - 지원기간: 1회당 최대 2년 내( 최장 6년, 신혼부부는 혼인연차별 최장 10년)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취급은행: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내 본점 및 영업점)
 

 
 
위와 감은 내용으로 익산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잇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전세보증금이나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과 이자지원을 ㄹ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3.0% 이내로 적용됩니다. 지원기간은 1회당 최대 2년이며, 신혼부부는 최대 2억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및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의 익산시 내 본점 및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대출 제출서류 안내 」

아래는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공통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서식 3)
4.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5.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과세연도:  2022~2023년
      - 단위: 전국
10. 건가오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11.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12.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구입자금-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3.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14.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 서류」
1.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2.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 기혼자 추가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2.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3.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4.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5.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6.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7.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