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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지원

by 37초전 2024. 1. 11.

경기도에서는 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바로 신청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지

대학생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학생들이 대출로 인해 부담되는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오전 10:00부터~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18:00입니다

         

신청 대상: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대학(원) 졸업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공고일기준) 계속 거주한 경우.

    (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2. 대학(원) 배학 및 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 및 수료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 졸업 및 수료 후 2014년 1월 3일 이후 10년 동안,

대학원 졸업 및 수료 후 2020년 1월 3일 이후 4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타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미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 (7월~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이루어지며, 전액 상환(완제) 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 기관 및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금:

        - 이자 지원 결과 및 지급은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역 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가 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재단 모바일 앱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1월 3일 10:00부터 2월 19일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정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직접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 제출로 인해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중요사항 꼭!! 읽어주세요

 

 

 

 

● 공고일(2024.01.0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다만, 졸업·수료증명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서류가 인정됩니다.

 

●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분류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졸업·수료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