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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최신) 청소년 정부지원 병원비 자립 법률 학원비 생활비 현금 지원 신청하기

by 37초전 2024. 1. 25.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서 보호자 없이 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그리고 기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중 하나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 원 대 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세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비행이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간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지원 대상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입니다. 비행이나 일탈로부터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돕고자 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청소년들(은둔형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 원 내 용

지원내용은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생활지원: 필요한 식사, 의류 등의 기본 생활 필요품을 제공합니다.

2. 건강 지원: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자립지원: 직업 교육, 취업 지원,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4. 학업 지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 튜터링, 교과 보조 자료, 학업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5. 상담 지원: 심리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6. 법률 지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7. 기타 다양한 지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원합니다.

 

 

지 원 금 액 

 

생활지원

● 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숙식제공 등 기초 생계비

● 지원금액: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 내용: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지원

● 지원금액: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 내용: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월 15만 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 원 이하( 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 내용: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 내용: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 내용: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연 350만 원 이하

 

활동지원

● 내용: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월 3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내용

  (예: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학용품비, 수업 준비물 등)

 

 

신 청 방 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 재산 확인 서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1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