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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청년정책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37초전 2024. 2. 8.

청년 창업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창업세금 감면은 대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최대 10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감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청년창업세금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부담스러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는 일이다 보니 조건이 까다로우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감면 제도의 조건

1. 나이 조건:

           창업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필자라면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창업 조건:

            창업이 처음이신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았거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경우,

           단지 바닥 권리금을 주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신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가능한 업종 확인하기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 카페, 부동산업 등은 세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법인: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 법인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창업 감면 혜택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분이시라면,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창업하신 분들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더라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시면 감면 혜택이 10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법인세 감면

감면세액
감면세액

 

창업한 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즉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5년 경과일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연간 밥인세나 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법인세 감면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창업 초기에 부담을 줄여주어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 감면 조건

법인세 감면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청년창업 조건:

                 먼저, 청년창업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병역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2. 창업일자 및 지역조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처음 3년간에는 연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75%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후 2년간에는 50%감면이 가능합니다.

3. 수입금액 조건: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과세연도에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4. 신성장서비스업 조건

                또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에는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2년간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제5조 제12할에 열거된 업종을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

단,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법인세 감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필요 서류

제출할 서류 목록:

법인세 관련 서류:

-세과세준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명세액 합계표(갑)(을)[별지 제8호 갑, 을]

● 공제감면신청 등 서식[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농어촌특별세 관련 서류

● 농어촌특별시 과세표준 신고서 미치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2호, 제12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 불필요

 

 

기타 서류:

●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 [별지 3호 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별지 3호의 2(2), (4)]

● 표손익계산서 [별지 3호 3(1), (2)]

● 부속명세서 [별지 3호 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별지 제3호 3 (4)]

● 주요 계정명세서 (갑), (을) [별지 제47호(갑), (을)]

●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 시 제출 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 정보:

●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 그 외 법인 중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용 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