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1년 240만원 아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

만 19세~ 34세의 독립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남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면광고

신청기간

2022년 8월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34세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저주자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행복주택 입주자 이거나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분할지급하여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본인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중위소득알아보기 바로가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전면광고
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복지로를통해 신청하 능하며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행정 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병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