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34세의 독립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남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34세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저주자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행복주택 입주자 이거나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분할지급하여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본인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온라인 복지로를통해 신청하 능하며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행정 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병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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