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여성으로 출산, 또는 유산(사산) 한 사람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장애등급이 등록된 여성으로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을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에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에도 태아 1인기준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여성으로 장애정도 1~6급자 를 지원합니다.
소득상관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출산비 지원이며,
*출산을 한 여성
*유산을 한 여성
*사산을 한 여성으로
( 유산과 사산 시에는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를 지원합니다 )
태아 1인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태아시 200만 원)
중요 사항
임신중절수술로 유산 시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월 미만의 경우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 2009. 7. 8.] [법률 제9333호, 2009. 1. 7., 일부개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지급방법,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비용 신청자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읍.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②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유산 사산 시에는 *사산(사태) 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해제출하 셔야 합니다
③출산비를 지원받을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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