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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1년 240만원 아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

by 37초전 2023. 7. 26.

만 19세~ 34세의 독립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남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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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년 8월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34세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저주자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행복주택 입주자 이거나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분할지급하여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본인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중위소득알아보기 바로가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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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복지로를통해 신청하 능하며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행정 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병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