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대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단연 휴가일 것입니다. 군인들은 입대 전부터 각 계급에 맞는 정기휴가를 받게 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병 격려외박,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위로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각 휴가 종류별로 규정된 사용 목적과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휴가의 종류와 일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휴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입대부터 전역까지 휴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현역 장병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연간 24일의 정기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연가'라도 불리는 추가 휴가가 있는데,
이는 군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20개월인 해군은 27일,
21개월인 공군은 28일의 연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군인들은 정기휴가와 연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신병 휴가
군대에 입대한고, 처음으로 받는 휴가는 정말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휴가는 '신병위로휴가'라고 불리는데, 예전에는"백일휴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병위로휴가는 입대 후 약 100일이 지나면 주어지는 첫 휴가입니다. 부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박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집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인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모범적인 행동으로 보일 때 주어지는 특별한 휴가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최대 16일까지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KCTC라고 불리는 고강도 훈련을 받거나 체력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경우,
부대 내 행사 참여, 대회, 자격증 취득, 상점, 모범용사, 특급전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이등병 시절 모범장병으로 선발되어 휴가를 받은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체육대회에서 종목별 우승, 최정예포반 선발, 사격 19발 달성 등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받아 추가로 포상휴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위로휴가 및 보상휴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위로휴가
우리 군 장병들은 늘 열심히 훈련하고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힘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위해 위로휴가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로휴가는 이름 그대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최전방 경계근무나 유해 발굴작전, 대규모 훈련 등 힘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게 지휘관의 재량으로 2박 3일 정도의 위로휴가가 주어집니다.
비슷한 제도로는 보상휴가도 있습니다.
최전방 경계근무 등 힘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게 월 3일 이내로 보상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휴가 기간에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청 원 휴 가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청원휴가와 휴가여비
우리 군 장병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청원휴가는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원휴가는 가족의 경조사나 본인의 치료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나가야 할 때 지휘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의 부여 일수는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0일 정도가 지급되고, 더 긴 기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청원 휴가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주어지며, 여기에 연가를 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휴가를 나가는 장병들에게는 휴가여비도 지급됩니다. 휴가여비는 부대와 자택 간의 거리에 따라 계산되며, 섬 지역의 경우도 도선료도 포함됩니다. 육지의 경우 거리에 따라 13,200원에서 142,800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되고, 여기에 효도휴가비 10,000원도 더해집니다. 효도휴가비라는 단어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휴가여비는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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