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국가 중요시설물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무 배치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저어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과거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일부 경비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교육 대상 :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기 위한 대상은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과거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채용된 분은 반드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목적: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 및 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교육 내용:
교육은 총 8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합니다.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 관련 범죄 및 현행범 체포 규정 포함)
● 범죄 예방론( 신고 요령 포함)
● 시설 경비 및 경호 요령
● 윤리 교육
● 경비원 서비스 교육
● 소총 사격 훈련
교육비 및 신청
● 교육비 : 1인당 700,000원(숙식 제공)
● 고용노동부 재직자 환급 과정으로,
교육비는 경비원 소속 업체의 법인 통장에서 교육기관으로 입금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 및 시간
● 교육 기간 : 7박 8일
● 교육 시간 : 하루 12시간, 총 88시간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한국경비협회나 관련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 경비협회에서 교육마당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주요과목은 무엇인가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및 형사법 : 인권, 경비 관련 범죄,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2. 범죄 예방론 : 신고 요령을 포함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룹니다.
3. 시설 경비 및 경호 요령 : 국가 중요시설물의 경비 업무에 필요한 실무 기술을 학습합니다.
4. 윤리 교육 :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함양합니다.
5. 경비원 서비스 교육 : 고객 응대 및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소총 사격 훈련 : 실탄을 사용하는 소총 사격 훈련을 포함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합니다.
이 교육은 총 8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교육 15시간, 실무교육 69시간, 기타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특수경비원들은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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