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계좌번호의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게 되었다면 정말 난감하고 당황스러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고 잘못 송금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금을 잘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인 :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송금액 :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송금은 1천만 원 이하)
●신청 기간 :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기존 반환 시도 : 이미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 시 : 이체 확인 증빙서류, 본인의 공동 인증서
● 방문 신청 시 : 이체 확인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법인/ 비법인 단체를 대신해 신청할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 이체 확인 증빙서류,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
● 방문 신청 시 : 이체 확인 증빙서류,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
미성년자를 대신해 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 시 : 이체 확인 증빙서류, 대리인의 공동증인서, 착오송금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인감증명서 등
●방문 신청 시 :이체 확인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착오송금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인감증명서 등
본인 인증 필수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은 필수 절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이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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