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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A~Z 까지 한번에 보기

by 37초전 2024. 7. 24.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진행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이며,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제외.

 

●대출 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 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은 금리를 0.5% p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사전 이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관리교육 (20분)을 사전 이수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평생교육 (sbiz.or.kr)

 

● 신청 :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semas.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 예비 접수 :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 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 합니다.

● 현장 실사 :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과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에서 신용관리교육 (20)분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3.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semas.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업체(사업자번호) 및 자금 선택

b. 약관 동의

c. 신청서 작성

d. 서류 제출

e. 신청 완료(최종제출)

f.  신청 결과 확인(심사결과조회)

 

4. 신청 시기 확인

● 직접대출의 경우 매월 첫째 주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 대리대출의 경우 매분기 첫째 주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5. 결과 확인 

● 직접대출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직접대출신청결과'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대리대출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서류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이 추소됩니다.

신청 완료 후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되므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량이 많을 경우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공지사항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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