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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청년정책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공공임대 재계약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및 우대조건

by 37초전 2024. 7. 28.

청년안심주택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4년 7월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 

●공급 호수 : 총 581세대(신규공급 468세대, 재공급 113세대)
 
●신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2024년 7월26일)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무주택요건 충족 및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청약 접수 기간 : 2024년 8월 7일 10:00 부터 8월 9일 17:00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
 
●서류심사대상자발표 : 2024년 8월 16일
 
●서류제출 기간 : 2024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당첨자 발표 : 2024년 11월 25일
 

 

 

 
 

서류심사 대상자 심사 기준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름과 같은 요소들은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모집일정

 
1. 신청자격 충족 여부 : 모집공고에서 명시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
                                     (나이,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순위 : 청년주택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선정하며, 1순위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3. 가점 사항 : 신청 시 기재한 가점 항목들 (예 : 장애인, 다자녀 가주, 장기근속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4. 경쟁률 : 공급 세대수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높은 순위와 가점을 받은 신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5. 무작위 추첨 : 동일한 순위와 가점을 가진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신청 시 기재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자격 미달이 발견될 경우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주택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가능한 높은 순위와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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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

청년안심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씩,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시중 시에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저렴합니다.
재계약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 호 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할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 임대기간은 2년씩, 입주자격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으로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자녀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저렴합니다.
재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무자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 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모집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