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금은 현재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 가출, 폭력, 또는 범죄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으로 현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매월 최대 65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현재 거주 중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을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일절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진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선정기준
● 연령 : 9세 이상 ~ 24세 이하의 청소년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종류 및 지원 방식
각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
1. 생활지원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 숙식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 원 이하
● 지원 기간 : 매월 1회
2. 건강지원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등
● 지원금액: 연 200만 원 이하
● 지원기간 : 1년 또는 매월
3. 학업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등
● 지원금액 : 월 15만 원 (수업료) 이하/ 월 30만 원(검정고시, 학원비) 이하
● 지원기간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4.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등
● 지원금액 : 월 36만 원 이하.
● 지원기간 : 월 1회 , 분기별, 1년 등
5. 상담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지원기간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6. 법률지원 :
● 소송비용, 법률 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 원 이하
● 지원기간 : 1회 지원
7. 활동지원:
● 수련, 문화, 특기, 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이하
●지원기간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8. 기타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지원 금액 : 운영위원회 결정(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 지원기간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학업지원과 자립지원의 경우 최대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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