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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사업주가 받는 육아지원금 알아보기 이것 절대 놓치지 마세요!

by 37초전 2025. 3. 20.

육아휴직
육아유직

아이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쉬운 육아휴직 보조금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휴가를 쓰거나 시간을 줄여 일할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도움돈(보조금)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도움돈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원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때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직원이 아이를 돌봐도 회사가 괜찮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돈"이에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썻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보기

어떤 회사가 도움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은 회사나 중간 크기의 회사가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크기는 직원 수로 판단해요.

  • 물건을 만드는 회사: 직원 500명 이하
  • 건물을 짓는 회사, 물건을 나르는 회사, 정보를 다루는 회사: 직원 300명 이하
  • 물건을 파는 회사, 음식점, 은행: 직원 200명 이하
  • 그 외 다른 종류의 회사: 직원 100명 이하

직원의 육아휴직
직원의 육아휴직

얼마나 도움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쉬는 것)을 쓸 때

만약 직원이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쉰다면:

  • 처음 3개월: 한 달에 200만원
  • 나머지 기간: 한 달에 30만원

12개월이 넘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쉰다면:

  • 한 달에 30만원직

직원의 육아휴직
직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쓸 때

  • 한 달에 30만원

특별 보너스!

  •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한 달에 10만원 추가! (회사에서 처음 세 사람까지)
  • 회사에서 처음으로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한다면 한 달에 10만원 추가! (처음 세 사람까지)

도움돈은 언제 받나요?

도움돈의 절반은 직원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했을 때 받아요.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회사로 돌아와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때 한꺼번에 받아요.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할 때 받는 도움돈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 대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한 달에 120만원
  • 일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는 다음 서류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1. 지급 신청서
  2. 직원의 육아휴직 증명서류
  3.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쉬운 예시로 이해해봐요!

예시 1: 민지 엄마의 육아휴직

민지(8개월)의 엄마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썼어요. 민지 엄마의 회사는:

  • 처음 3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나머지 3개월: 30만원 × 3개월 = 90만원
    총 690만원의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2: 준호 아빠의 육아휴직

준호(2살)의 아빠는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썼어요. 준호 아빠의 회사는:

  • 30만원 × 3개월 = 90만원
  • 남자 직원 보너스: 10만원 × 3개월 = 30만원
    총 120만원의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3: 서연 엄마의 근로시간 단축

서연(4살)의 엄마는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일찍 퇴근했어요. 서연 엄마의 회사는:

  • 30만원 × 6개월 = 180만원
  • 처음 시도하는 회사 보너스: 10만원 × 6개월 = 60만원
    총 240만원의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부모님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