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쉬운 육아휴직 보조금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휴가를 쓰거나 시간을 줄여 일할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도움돈(보조금)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도움돈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원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때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직원이 아이를 돌봐도 회사가 괜찮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돈"이에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썻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보기
어떤 회사가 도움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은 회사나 중간 크기의 회사가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크기는 직원 수로 판단해요.
- 물건을 만드는 회사: 직원 500명 이하
- 건물을 짓는 회사, 물건을 나르는 회사, 정보를 다루는 회사: 직원 300명 이하
- 물건을 파는 회사, 음식점, 은행: 직원 200명 이하
- 그 외 다른 종류의 회사: 직원 100명 이하
얼마나 도움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쉬는 것)을 쓸 때
만약 직원이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쉰다면:
- 처음 3개월: 한 달에 200만원
- 나머지 기간: 한 달에 30만원
12개월이 넘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쉰다면:
- 한 달에 30만원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쓸 때
- 한 달에 30만원
특별 보너스!
-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한 달에 10만원 추가! (회사에서 처음 세 사람까지)
- 회사에서 처음으로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한다면 한 달에 10만원 추가! (처음 세 사람까지)
도움돈은 언제 받나요?
도움돈의 절반은 직원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했을 때 받아요.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회사로 돌아와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때 한꺼번에 받아요.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할 때 받는 도움돈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 대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한 달에 120만원
- 일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는 다음 서류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 지급 신청서
- 직원의 육아휴직 증명서류
-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쉬운 예시로 이해해봐요!
예시 1: 민지 엄마의 육아휴직
민지(8개월)의 엄마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썼어요. 민지 엄마의 회사는:
- 처음 3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나머지 3개월: 30만원 × 3개월 = 90만원
총 690만원의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2: 준호 아빠의 육아휴직
준호(2살)의 아빠는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썼어요. 준호 아빠의 회사는:
- 30만원 × 3개월 = 90만원
- 남자 직원 보너스: 10만원 × 3개월 = 30만원
총 120만원의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3: 서연 엄마의 근로시간 단축
서연(4살)의 엄마는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일찍 퇴근했어요. 서연 엄마의 회사는:
- 30만원 × 6개월 = 180만원
- 처음 시도하는 회사 보너스: 10만원 × 6개월 = 60만원
총 240만원의 도움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부모님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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