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생아 특공이란
2. 주택공급
3. 구입자금 대출 조건
4. 청약제도 개선
신생아 특공이란?
2024년 3월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기혼 가구에게 혜택을 주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해 왔던 것과는 달리
2024년 3월부터는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이를 낳았다면 직접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혼인여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혼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이며,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우선공급'은 출산하는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가구에게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 또한 아기를 출산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건설임대, 매입 및 전세임대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매입 및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대출은 연 1.6%에서 3.3%의 금리로 5년간,
전세자금대출은 연 1.1%에서 3.0%의 금리로 최대 4년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으로 약간의 이자율 감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기존 구입자금대출(미혼 가구는 6000만 원, 신혼 가구는 7000만 원)과
전세자금대출(미혼 가구는 5000만 원, 신혼 가구는 60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준으로,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페널티' 문제라고 불리던 현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미혼가구의 소득 기준보다 상향 조정되어,
최소한 미혼가구 소득의 1.4배에서 상승하여 맞벌이 부부가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부부가 '개별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 가능하게 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은 신청 자격 제한 사항에서 배제되도록 개선했습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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