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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by 37초전 2023. 12. 13.

현재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10월~3월 연료비 및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 복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료비 및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로  전기료 및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운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소득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본인의 소득, 재산기준 과 금융재산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기준 1,558천 원이라면 가능합니다.

                    4인기준 4,050천 원이라면 가능합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대도시가 아니며, 농어촌도 아닌 곳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읍, 면, 리의 지역

※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연료비 난방을 위해서 기름 또는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 110,000원을 매월 현금지원합니다.

※ 만약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50만 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대상자를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결정합니다.

별도로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하며 연료비는 동절기 (10월부터 3월) 에 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