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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정부지원 신청방법 과 지원대상 신청하기

by 37초전 2023. 12. 15.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 및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서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하여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의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계획합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

 

청각 장애를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사회적 부적응, 언어 및 지적 발달장애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 신생아청각선병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AABR)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 으로 판정된 경우라면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 난청 확진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 131만 원 한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만 3세(36개월) 미만의 난청 환아 대상으로 양측 보청기를 지원하며,

단, 보청기 지원 대상은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를 제외한 모든 환아들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정부지원 입니다.

 

 

 

 

지원 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세 미만( 36개월)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입니다.

 

아래는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 대상인 검사 방법입니다: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위에 검사 방법들은 난청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ABR과 ASSR은 신생아 대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방법 중 하나로,

추가적으로 DPOAE와 TEOAE도 난청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만 3세(36개월) 미만의 양측성 난청 환아 대상으로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난청 검사비 지원: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보청기 지원: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이행계획 확인서)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