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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최신)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대상 재산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by 37초전 2023. 12. 29.

2024년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하여, 매월 183만 3500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금융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202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어,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상승합니다. 앞으로는 매월, 1,833,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금 변경
생계지원금 변경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라면. 1인 증가 시마다 28만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을 추가 지급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조건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은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요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중지·미결정·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ㅅ한 자의 유족, 잣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 ㅅ 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재산 ·금융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1,558,419 원

- 2인 가구  2,592,116 원

- 3인 가구  3,326,112 원

 -4인 가구  4,050,723 원

 -5인 가구  4,748,016 원

 -6인 가구  5,420,986 원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 농어촌 지역에 따라 재산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

            24,100만원~ 31,0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19,4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16,500 만원

 

* 주거용 공제한도에만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본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주거 지원의 경우는 800만 원 이하 라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확인 후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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