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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최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하기 A~Z 까지 모두 보기

by 37초전 2024. 1. 5.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의료비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 청책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1. 소득기준:

              ●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의 200% 까지 선정이 가능하니

               정부 24에서 참고해 주세요.

 

 

 

 

2. 재산 기준:

               ●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압니다.

 

3. 의료비 기준:

                ● 가구의 연소득 대비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100%에서 200%인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연간 80만 원을,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정부 24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지원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 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8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 원을 초과 시, 초과분의 7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2인가구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 원을 초과 시, 초과분의 7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 시 초과분의 6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초과분의 50% 를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 후 의료비 부감이 크거나  지원기준이 아니라도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약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 국가 지원금 및 실손보험금에서 차감 후 지원 합니다.

 

 

지원 금액 한도 

 

 만약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보험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인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의 50% 에서 8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700만 원의 50%는 850만 원, 80%는 1,3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원액은 850만 원에서 1360만 원 사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 일수는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민간보험 가입 서류: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퇴원 후 신청하므로, 입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압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  심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