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지원 금액 및 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시내 전화: 월 통화료가 50% 감면됩니다.
- 시외 전화: 월 통화료가 3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50% 감면됩니다.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가 50% 감면됩니다.
- 이동 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감면됩니다.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가 30% 감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 시내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되며, 시내 통화는 75도수(225분)까지 무료입니다.
- 시외 전화: 시외 통화는 75도수(225분)까지 무료입니다.
- 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되며, 시내외 통화는 150도수(450분)까지 무료입니다.
- 이동 전화: 기본 감면액(26,000원) 및 통화료가 50% 감면되며, 월 최대 33,500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가 30% 감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및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이동 전화: 시본 감면액(11,000원) 및 통화료가 35% 감면되며, 월 최대 21,500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 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가 50% 감면되며, 월 최대 11,000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특정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분들,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분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역명회)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AR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 시에는 1523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감면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현재 이용 중이신 통신사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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