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과 만약 받지 못했을 때 대처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구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말 중 하루는 쉬어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계산 방법은 자신이 받는 시급에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하면 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일은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을 뜻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여되는 휴일로,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 동안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아마도 주휴라는 말이 바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휴란 한 주 동안 구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닷새를 일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는 쉬는 날로 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무한 날은 5일이지만 임금은 6일 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주일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7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를 계산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인별로 입사일을 관리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특정 요일을 지군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재직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각 또는 조퇴를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 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석을 모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지급되는 수단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각 또는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최근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기준 15시간 이상
-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
- 다음 주에 근로자가 출근 예정인 경우
- 계약직 및 임시직 또는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를 결근 없이 다음 주도 계속 일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2021년 8월에 행정해석이 바뀌어 한 주간 규정된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 퇴사 등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1주간 정해진 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무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이라면 주급이 없습니다. 또는 4주간 평균근무시간,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근무시작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자의 계약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일반적인 근무일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근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근무시간이 아닌,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평일 5일 동안 매일 8시간 일하는 B 씨의 시급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B 씨가 만약 하루에 3시간 싹만 일했을 경우, 주휴 수당은 3만 원(1만 원 × 3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주40시간 이상) 8시간 × 최저시급 => 주휴수당은 : 8시간 × 9,260원 =76,960 |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주휴수당(주40시간 미만) 1주일 파트타임 근로시간(본인 근로시간)/ 주 5일 × 최저시급 만약 1주일 아르바이트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 주휴수당은 4× 본인 시급 = 주급 |
만약 주 5일 미만으로 일한다면, 근무 시간을 5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C 씨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근은 9,620원) 일주일 동안 근무한 총시간인 15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에 일한 시간이 3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28,860원 (9,620원 × 3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적용 | 주휴수당 미적용 | |
시급 | 9,620원 | 9,620원 |
근무 수당 | 48시간(1일 8시간 × 6일) | 40시간(1일 8시간 ×5일) |
주급 적용시 | 461,760원 | 384,800원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1주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저 임금인 9,620원을 적용하면 일급은 9,620원 × 8시간 =76,960원입니다.
이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근 했다면 7만 6천960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조거를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크기나 인원수, 근무지 위치 및 조건과는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 상황이 일어나면 직원은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방법을 활용해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을 찾아가셔서 미리 상담받으신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내 민원 마당 메뉴에서 서식 민원을 선택하신 뒤 임금 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셔서 절차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근로 감독관이 신고자와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시어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소요 기간은 25일이며, 최대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신청자에게 유선 연락을 할 겁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해를 권고하며, 진정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처리되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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